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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절차 완전정복 가이드

탈취제를 만들거나 수입, 판매하려면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포스팅에서는 가장 최신 기준으로 인증과 시험, 지정기관, 비용, 준비서류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탈취제의 법적 분류와 관리
탈취제는 방향·탈취제품 분류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에요.
환경부 관리 제품으로, 반드시 인증·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전반 인증 절차 한눈에 보기
- ① 안전기준 적합 시험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확인결과서) 받기 - ② 제품 신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온라인 신고 - ③ 신고증명서 발급
→ 인증 완료 후 제품 제조·수입·판매 가능
3. 시험·검사 지정기관 안내
기관명 | 연락처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66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02-2164-1412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682 |
FITI시험연구원 | 043-711-8887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3848 |
KOTITI시험연구원 | 02-3451-7197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31-596-5639 |
기관별 세부 시험비용은 각 홈페이지 참고!
4. 탈취제 시험 항목
- 함량제한·사용물질 시험 (성분별/포함 재료 시험)
- 용기·용량 (강도, 누수, 실측 등)자
💡 시험비용은 기관·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분사형(스프레이)이 보통 더 비싸요.
KTR 기준 : 32 ~ 54만원
KATRI 기준 : 17 ~ 31만원
* 추가 성분·포함물에 따라 비용 상승!
KTR 기준 : 32 ~ 54만원
KATRI 기준 : 17 ~ 31만원
* 추가 성분·포함물에 따라 비용 상승!
5. 인증 서류 및 시료 준비
- 최종 제품 정보서 (성분·배합비 포함, CAS NO 필수)
- 확약서/사업자등록증/MSDS/위탁계약서 등
- 완제품 시료 4개 (액상일 경우 300mL 이상 / 시료량 부족시 추가)
어린이 보호포장, 고압가스, OEM·ODM 등은 별도 서류 추가
6. 성분 배합표 작성 팁
- Chemical CAS NO, 배합비(%) 정확 표기
- 기능·용도·비고(알레르기/살생물) 등 꼼꼼하게!
- 혼합물은 세부 성분까지 상세 분리 (MSDS 권장)
7. 온라인 신고 시스템(CHEMP) 이용법
https://chemp.me.go.kr에서 회원가입 → 제품 신고서 작성/첨부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8. 수입제품 절차 특이사항
- 수입요건면제확인 신청 후 시험성적서 받고, 최종 신고증명 발급 순서로 진행!
- 소량 샘플 및 연구, 박람회, 전량 수출용만 면제 적용 가능
📝 주요 Q&A & 팁
- 인증·신고 유효기간은 3년
- 대표제품 신고 후 파생제품도 간단히 신고 가능 (성분 동일시)
- 인증 미이행 or 거짓 신고시 징역·벌금 등 무거운 처벌!
- 대표제품 신고 후 파생제품도 간단히 신고 가능 (성분 동일시)
- 인증 미이행 or 거짓 신고시 징역·벌금 등 무거운 처벌!
9. 전문가 문의창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센터: 1800-0490
- 환경부 화학안전관리단: 062-410-5235, 5234
- 각 지정 시험검사기관: 위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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